합병의 종류 : 흡수합병부터 간이합병까지

기업합병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일반합병, 소규모합병, 그리고 간이합병까지 각 종류별 정의와 특징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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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 2024
합병의 종류 : 흡수합병부터 간이합병까지

합병(Merger)이란?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져 새로운 하나의 회사가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가깝게 설명하자면,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합병시 두개 중 하나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해산에 따른 회사의 청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합병 후에도 자산과 부채가 한 쪽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끄럽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합병절차는 어떻게 될까?

피합병회사, 즉 합병 당하는 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하는 회사에게로 승계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들에게 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 교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두 회사는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일반적인 합병 절차에 따르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사안에 대해서 특별결의를 거쳐야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만약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주주들도 합병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찬성해야하는데, 투표했을 때 합병 승인되기 위한 찬성 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합병은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반대 주주들은 이렇게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하거나, 합병이 이루어진 후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권리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는 합병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일부 반대하는 주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다면, 이 반대 주주들은 합병한 후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고 그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합병의 종류

합병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합병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흡수된 회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되고, 흡수한 회사만 남게 되는 방식을 흡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회사와 B회사가 있을 때,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하면, A회사만 존속하고 B회사는 사라집니다. 이때, 존속하는 A회사를 ‘합병회사’라고 하며, 사라진 B회사를 ‘피합병회사’라고 칭합니다. 

합병회사인 A는 피합병회사인 B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 즉 모든 자산, 채무, 책임까지 떠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B회사의 주주는 합병의 대가로 A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받습니다. 

신설합병

신설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형태를 신설합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회사와 B회사가 합쳐져서 C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인데요. 기존의 A회사와 b회사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이때, 신설되는 C회사를 ‘합병회사’라 하고, 소멸되는 A와 B회사는 피합병회사라고 칭합니다. 

역시나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인 신설회사 C로 모두 포괄 이전됩니다. 그리고 소멸되는 A,B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 C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받습니다.

  • 합병교부금 :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

소규모합병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규모가 작고, 주주 수가 적을 때 합병절차가 간소화되고 법적 요건이 완화되는데, 이를 소규모합병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A와 B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 C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했을 때, 이 두회사는 주주 수가 적고, 자산 규모도 작아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히 합병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절차 없이 합병에 서로 동의하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합병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합병 방식입니다. 따라서 합병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데에는 소규모 합병의 목적인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위해서 합병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이유도 있습니다. 

소규모합병 인정 조건

소규모합병이 인정되는 조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흡수합병을 할 때에는 존속회사에 대해서만 소규모 합병의 적용이 인정됩니다.

2) 합병으로 새로 찍어내는 주식인 합병신주의 비율이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이 합병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3) 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이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

간이합병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대주주가 소수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간단한 절차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의 9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A는 B의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도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회사의 소수 주주들은 합병에 대해 별도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아도 되고, A회사의 결정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간이합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이합병이 인정되는 경우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간이합병은 대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합병 방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B회사, 즉 소멸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간이합병의 절차가 인정됩니다. 

2)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간이합병이 인정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므로 소멸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 

3)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반대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했을 때에는 반대주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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