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의 모든 것 : 정의, 종류, 합병 및 P&A와의 차이점

영업양수도의 정의, 전부양도와 부분양도, 영업양수도와 합병의 차이점, 영업양수도와 P&A의 차이점, 영업양수도 관련 법령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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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 2024
영업양수도의 모든 것 : 정의, 종류, 합병 및 P&A와의 차이점

회사를 매각하려고 할 때 마주치는 다양한 M&A 방법 중 하나로, ‘영업양수도’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영업양수도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종류와 다른 M&A 방식들과의 차이점과 관련 법령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양수도란 무엇일까?

영업양수도의 정의

영업양수도는 회사가 하는 일(영업)과 그와 관련된 모든 재산, 권리, 의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넘겨주는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거래처, 비밀 정보, 노하우 등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 활동의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새로 영업을 받는 사람(양수인)은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양도인)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 동네 빵집의 영업양수도

동네에 '맛좋은빵집'이라는 가게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빵집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인기 가게입니다. 빵집 주인인 김 사장님은 오랜 시간 동안 빵을 잘 만들어서 유명해졌고, 거래처(재료 공급업체), 빵 만드는 비법(노하우), 고객들이 좋아하는 레시피 등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김 사장님이 은퇴하고 싶어서, 빵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주인 박 사장님은 그냥 가게만 사는 게 아니라, 빵집의 영업 전체를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즉, 빵집에서 쓰는 재료, 거래처, 빵 만드는 비법,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넘겨받기로 했어요. 이게 바로 영업양수도입니다.

2. 영업양수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업양수도의 종류는 크게 ‘전부양도’와 ‘부분양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부양도

전부양도란,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합병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합병 :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법적 지위가 변화하고, 모든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영업양수도 : 개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부외부채나 우발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영업권만을 인수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부외부채(Off-Balance Sheet Liability)
    : 부외부채는 말 그대로, 회사의 회계 장부(재무제표)에는 명시되지 않은 부채를 말해요. 현재 회사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나중에 실제로 회사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빚이에요.

    • ex) A회사가 B회사 대출에 보증을 섰을 때, B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A회사가 대신 갚아야하는 돈.

  •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
    :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빚을 말해요. 즉, 지금 당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예요.

    • ex) 회사가 소송에 걸려있는 경우, 회사가 패소하면 지급해야할 배상금

부분양도

부분양도란,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도한 후 남아있는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3. 영업양수도의 특징 및 합병/P&A와 차이점

영업양수도의 핵심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합병 혹은 P&A와 어떤 점이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3가지 개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양수도와 합병의 차이점

합병과 영업양수도는 겉보기에 유사한 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 합병 :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 합병에서 중요한 점은 회사의 법적 지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합병이 일어나면 두 회사는 하나의 법인으로 바뀌며, 합병된 회사는 이전 회사들이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돼요.

    • 다시 말해, 합병된 회사가 기존 회사들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회사가 주체가 되는 단체법적인 행위입니다.

  • 영업양수도 : 회사 전체가 아니라,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사업 부분)만을 개별적으로 넘겨주는 것

    • 이 경우 거래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영업을 넘기고 받는 사람이나 법인(개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법적인 거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중요한 점은 영업양수도는 합병처럼 회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영업과 관련된 재산과 권리, 의무만 개별적으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예시 : 동네빵집의 합병

합병은 두 개의 빵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 사장님의 빵집옆집에 있던 이 사장님의 빵집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상상해볼게요. 합병이 되면, 김 사장님과 이 사장님의 빵집은 새로운 하나의 빵집이 됩니다.

  • 두 가게가 하나로 합쳐져서, 더 큰 빵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가게 이름을 만들 수도 있어요.

  • 김 사장님과 이 사장님이 각각 갖고 있던 레시피, 거래처, 가게 이름, 손님들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죠.

  • 합병 후에는 김 사장님과 이 사장님이 따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가게로만 운영이 돼요. 그래서 두 가게가 각각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빵집만 남는 것이죠.

→ 두 회사(빵집)가 하나로 합쳐져서, 원래 각각의 회사는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가 생기는 개념이에요.

2) 영업양수도와 P&A의 차이점

P&A와의 차이점은 포괄vs개별 이전에 있습니다.

  • 영업양수도: 포괄적 이전 방식

    • 영업양수도는 회사가 하고 있는 특정 영업활동을 그대로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물건이나 권리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거래처, 계약, 영업 비밀, 노하우, 심지어는 회사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 양수인은 넘겨받은 영업을 원래 회사와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죠. 즉, 영업양수도는 영업 전체를 포함한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 P&A(Purchase and Assumption)
    : 개별적인 자산이나 부채를 선택적으로 넘겨주는 방식

    • P&A는 특정 자산만 골라서 사거나, 특정 부채만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 기계, 재고 등 개별 자산을 사고 팔거나 특정한 부채만 인수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P&A는 영업 전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산과 부채만 골라서 거래하는 것이므로, 영업양수도처럼 회사의 전체적인 영업 형태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예시 : 동네빵집의 P&A

만약 박 사장님이 빵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인수하고 싶다면 P&A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박 사장님이 빵집 건물이나 기계, 빵 재료는 사고 싶지만, 김 사장님의 레시피나 거래처, 단골 손님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박 사장님은 빵집에서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 예를 들어, 빵 만드는 기계와 가게 건물은 사고, 김 사장님의 빵 만드는 비법이나 단골 손님 리스트는 인수하지 않는 것이죠.

  • 또 다른 예로, 김 사장님의 빵집에 부채가 있을 경우, 그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 필요한 자산만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필요한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죠.

4. 영업양수도의 법적 제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영업양수도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법은 상법상의 제한입니다. 상법상의 제한 외에도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법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상법 제41조)

  • 영업양도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 또한,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상법 제42조)

  • 영업양수인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영업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영업양수인이 영업양수 후 지체 없이 영업앙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앙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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