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vs.합병/분할 : 정의, 주주, 교환범위 등에서의 차이점

주식교환, 흡수합병, 분할의 정의, 차이점, 회사의 결합과 소멸, 주주의 지위, 교환범위, 소규모 및 간이제도 지원 여부와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구주권제출절차까지 차이점을 폭넓게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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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3, 2024
주식교환vs.합병/분할 : 정의, 주주, 교환범위 등에서의 차이점

주식교환&합병/분할의 차이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이 M&A의 수단으로서 활용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엄밀한 개념상으로 주식교환제도(주식교환과 주식이전 포괄한 개념)는 합병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개념과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것에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교환과 합병 그리고 분할의 차이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주식교환 vs 흡수합병

1)정의

주식교환은 주식교환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새로운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받습니다.

한편 합병, 특히 흡수 합병의 개념에서 보면, 합병은 합병 계약서를 토대로 두개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합병 후에는 한회사만 남고 나머지 회사는 소멸합니다. 

2)회사의 결합과 소멸

주식교환과 합병을 비교했을 때, 완전 자회사, 즉 합병당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 모회사, 합병하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교환은 법률적으로 완전자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주식교환한 모회사와 모두 독립적으로 존속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다릅니다. 합병은 두개 이상의 회사가 경제적, 법률적으로 합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3)주주의 지위와 교환범위

합병했을 때 피합병 회사의 주주의 지위는 남겨진 하나의 회사, 즉 합병회사 주주로 모두 전환됩니다. 주식교환의 경우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 주주로 전환되고 이때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도 다 통합이 됩니다. 반면에 주식교환 시 완전 자회사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의 범위는 주식으로 봐야합니다. 물론 이 주식은 모회사가 100% 소유하게 되지요.

4)소규모 및 간이제도 인정 여부

그렇다면 합병은 소규모 및 간이 제도로 인정이 될까요?

합병은 소규모 및 간이 합병으로 인정됩니다. 보다 효율적일 수 있게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식교환의 경우, 소규모 및 간이주식교환은 인정되나 소규모 및 간이주시기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주주총회 승인의 경우 합병과 주식교환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가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및 간이합병 시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및 간이주식교환의 경우도 이사회 결의로 대체됩니다.

5)기타 특징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합병에서는 소규모합병을 제외하고 인정됩니다. 주식교환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식교환을 제외하고 인정됩니다. 

  • 채권자보호절차

    : 합병과정에서는 채권자의 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합병 시 기존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채 상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식교환은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기존 회사는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재무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 구주권 제출절차

    : 합병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구주권 제출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구주권제출은 주식소유권 확인, 법적 효력 발생, 채권자 보호, 신주 발행 및 주주 권리 보호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합병 회사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주식교환의 경우 구주권제출에 상응하는 단계로 완전 자회사의 주권 실효 통지 및 공고가 필요합니다.

2. 주식교환 vs 분할

1)정의

분할은 한 회사가 여러 개의 새로운 회사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존 회사는 유지되면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데요, 기존 회사가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분할은 분할계약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회사의 결합

주식교환제도에서는 주식이전 시 완전 모회사가 새롭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분할에서도 마찬가지로 분할되어 새롭게 생기는 회사가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된다고도 설명할 수 있죠.

3)주주의 지위

분할의 경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인적,물적 상관없이 모두 분할회사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즉, 분할이 되는 기존의 회사의 주주가 새롭게 분할되어 생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교환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게되고, 자회사 주주는 모회사 주주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분할은 주식교환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4)기타 특징

  •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교환제도의 경우, 소규모주식교환을 제외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할시에 주주들은 분할 후에도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고,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 주주 보호의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보호절차

    : 주식교환제도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불필요한 반면, 분할시에는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 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필요하게 됩니다. 

  • 구주권제출절차

    : 인적 분할시에는 필요하지만 물적분할시에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인적분할은 기존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이나 자산을 새로운 회사로 분리하면서 기존 직원이 함께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기존 주주들은 새회사의 주식도 함께 보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구주권을 제출해야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주권제출 절차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인력이동 없이 자산만 분리하는 물적 분할의 경우 기존 직원의 기존 주식은 그대로 유지 되고 새로운 회사의 주식은 자동으로 배분되므로 구주권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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