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과 주식이전 : 정의와 차이점
주식이전과 주식교환은 모두 주식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과정으로 인수 및 합병 수단으로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면에서 비슷해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 개념의 정의를 정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정의
주식교환
M&A를 할 때 현금을 최대한 쓰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주식교환입니다. 주식교환은 두 회사의 주주가 서로의 주식을 일정 비율 교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들이 계약을 해서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하면서 두 회사의 주주들이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1주에 대해서 B회사의 주식 0.5주를 받는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주식교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주식이전
주식이전은 주식의 소유권이 한 주주에서 다른 주주로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식교환과 달리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주주가 신규 설립된 회사로 주식을 이전하면서 완전 모회사 및 완전 자회사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자회사가 될 A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완전 모회사가 될 신설회사인 B회사로 이전하는 것이 주식 인수입니다.
B회사는 그 대가로 A회사 주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A회사의 주식을 할당해주면서 B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B회사는 신설된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포괄적교환 내에서의 차이점
주식교환에는 정도에 따라 포괄적/부분적 교환으로 나뉩니다. 주식이전도 그 정도에 따라서 포괄적/부분적 이전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기준으로 두 개념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구조
1.1. 주식교환의 거래구조
주식교환의 거래구조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회사를 완전 모회사가 될 ‘매수회사’라 하고 B회사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합병대상회사’라고 한다면, 주식교환제도를 통해서 A회사는 B회사의 모든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완전 모회사인 A회사는 기존에 있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간 주식교환을 위해서는 먼저 주식교환계약서를 체결해야합니다. 주식 출자로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100% 인수하고 B회사의 주주를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게 되는데요, 주식 교환 비율에 따라서 신주가 발행되기도 하지만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구주(자기주식)가 교환되기도 합니다.
주식교환은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보다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활용가능합니다. 즉, 간이 및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주식이전의 거래구조
주식이전의 거래구조 역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교환과 달리 완전 모회사가 될 A회사는 기존에 있던 회사가 아닌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완전자회사가 될 기존 회사 B의 주주들이 완전모회사 A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A회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설된 완전모회사 A의 주식을 할당받습니다.
주식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주식이전과정에서 모회사가 새롭게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주만이 발행가능하고, 그래서 주식교환과 달리 완전 자회사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의 형태는 신주만 가능합니다.
주식교환은 간이 및 소규모 제도로 활용가능한 반면, 주식이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간이 주식이전과 같은 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며 인수합병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규제적 절차를 다 거쳐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거래 종료 후 결과(형태)
2.1. 주식교환의 거래 종류 후 결과
주식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회사는 B회사를 완전 소유하게 되고,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지요. 주식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A회사는 B회사를 통합하게 됩니다.
주식교환이 완료된 후에는 회사의 자본 구조와 관련된 변화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주식교환의 효력은 등기와는 무관하게 교환기일이 발생합니다.
2.2. 주식이전의 거래 종류 후 결과
주식이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A회사는 B회사의 완전 모회사가 되는 것이지요. B회사의 주주였던 사람들은 이제 A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A회사는 B회사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며 A회사의 경영 아래 운영됩니다.
주식이전이 완료된 후 등기는 완전모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진행해야합니다. 새로 설립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주식교환과는 다른 절차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 역시 주식이전이 일어난 때가 아니라 완전 모회사의 설립등기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주식의 포괄적 이전 | |
완전 모회사의 형태 | 기존에 설립된 회사 | 신규로 설립될 회사 |
기본 서류 | 주식교환계약서 | 주식이전계획서 |
간이 또는 소규모 제도 | 인정 | 불인정 |
완전 자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내용 | 신주 또는 구주(자기주식) 가능 | 신주만 가능 |
효력발생시기 | 등기와 무관하게 교환기일에 효력 발생 | 완전 모회사 설립등기 시 효력 발생 |
등기 | 완전 모회사 자본변경등기(증자등기) | 완전 모회사 법인설립등기 |
모멘텀메이커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